지열군의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및 사용권에 관한 범위공지 및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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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열군_스튜디오 댓글 0건 조회 159,049회 작성일 2003.01.01본문
1.지열군스튜디오는 1996년 오픈이래 아나로그의 필름카메라부터 지금까지의 21년여의 모든 컨텐츠를 보관하고 있는
사진과 3D피규어의 컨텐츠를 발굴하고 액자와 피규어를 제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일구어 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2.서로 합의 하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촬영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대한 모든 컨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그에따른 지적재산권은
지열군스튜디오에 있는 것을 동의한것으로 계약이 성사된것의 의미는 묵시적으로 합의한바를 인정하는것이다.
업계의 가격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고객과 함께 컨텐츠 발굴을 하여 고객에게도 양도하는것을 이벤트로 만들면서 컨텐츠 발굴을 한다.
이에 계약이 이루어 지면 모든 컨텐츠의 권리가 지열군스튜디오에 있음을 인정하고 지열군의 컨텐츠의 견고함을 믿고 계약을 한것을 합의한것이다.
3.지열군스튜디오의 계약후 촬영을 마치고 이벤트 참여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진의 결과물은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홈페이지에 기재 될수있음을 이를 촬영합의하는것으로 이에 묵시적 동의를 약속한것임을 인정한다.
이에 사진의 기재를 원치 않는다면 서로 협의하에 기간등 전시 개제를 중단을 상식적으로 조율하여 마무리한다.
- 이에 별첨한다.이벤트 기간에 이용한 고객과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등 원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고객들은 의사의 여부없이 지열군에 모든 권리를 양도한것을
의마함을 서약함을 의미한다.
4.지열군스튜디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기제 하고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5.정당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지열군스튜디오의 정보나 이미지를 개제함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합당한 이유로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지열군스튜디오의 이미지를 복제하여 개제 할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출처를 명시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수
있음을 명시한다. 모든 데이타의 기제 허락여부는 지열군스튜디오에만 그 법적효력이 있으며
법령에 의거 출처를 밝히더라도 지열군스튜디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됨을 공지한다.
6.지열군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사진 및 홍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은 지열군스튜디오에 속한다.
지열군스튜디오에서 촬영된 모든 원본데이타는 지열군스튜디오의 지적재산권으로 지열군스튜디오에서 그 재산권에 대한 양도를 결정한다.
7.지열군스튜디오의 저작물을 회사및 개인의 사이트의 광고 인쇄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지열군스튜디오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경우 지열군스튜디오의 관련부서 및 대표의 동의를 얻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전 논의 하에 모든 일이 협의가 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
8.지열군스튜디오에서 시즌별로 출시 되는 샘플북의 의상컨샙 및 소품등 인테리어 사진의 컨샙은 저작권 보호를
받음으로써 도용 인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음을 공지한다.
9.지열군스튜디오 상호와 상표및 로고등도 사전 동의 없이 회사와 개인의 홍보용으로 사용시에는 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한다.
10.모든 사진데이타의 저작권은 지열군스튜디오에 있습니다.사용권의 범위도 지열군스튜디오에서 정함을 공지한다.
11. 위의 사항들의 조항에 위배될시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신속한 통고 법적인 처리가 이루어 지며 이에 발생하는
손배상의 비용의 일체를 위반한 자가 부담합니다. 신속하게 조치하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또한 함께 청구 된다.
12.촬영이 이루어지고 환불은 불가하며 아울러 모든 촬영일체와 스튜디오의 법적인 업무는 법무법인에서 대행처리됨을 명시한다.
- 지열군스튜디오의 힘찬 에너지로 고객님께 항상 유쾌한 감동을 전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되겠습니다.
2006년 1월 31일 지열군스튜디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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